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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들으면 "그럼 군대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이냐?"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헌법에서 정의한 대로 "양심"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질문을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우리들은 기존에 "양심"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었던 것인가? 칸트의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양심을 바라보면 양심이란 "자기 확신의 진정성"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정의와 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헤겔의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양심을 바라보면 양심이란 "누가 보아도 옳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정의내려온 "양심"이라 하겠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둘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다. 전자는 개개인의 양심을 각각이 특이성을 지닌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있다. 따라서 한사람 한사람의 양심은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모두의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개개인의 양심을 대체한다. 특이성과 개별성을 지닌 양심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허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양심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응당 전자의 뜻으로 양심을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후자의 뜻은 전체주의 사회에나 어울릴법하지 않은가? 따라서 "군대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후자의 뜻으로 "양심"을 정의내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은연중에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있다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병역이행에 "양심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이유는, 병역이행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심이므로 굳이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병역거부의 이유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를 위해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도 양심에 따른 결정이며, 병역이행을 하는 사람도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 뿐이다. ("양심"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by TiNNiT | 2004/05/28 19:49 | 내어놓기.. | 트랙백(2)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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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아직 바둑은 잘 ..
by 상붐 at 04/04 엇. 민선언니닷. 언니 저.. by 흔 at 10/22 서신보냈는데..받았나??.. by 민선 at 10/18 :-) 연락드리겠습니다. by 8con at 01/12 오늘 엠센에 주소 써있는.. by 린시스 at 01/05 이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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